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2,117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4474 기타 류경순 2012-12-11
94473 휴대전화 김종원 2012-12-11
94472 기타

처리

택배
이선영 2012-12-11
94471 기타 김수미 2012-12-11
94470 서비스 김지영 2012-12-11
94469 금융 전혜지 2012-12-11
94468 기타 이주성 2012-12-11
94467 통신 이연하 2012-12-11
94466 생활용품 심규아 2012-12-11
94465 식음료 임동빈 2012-12-11
94464 생활용품

처리중

의류환불
김현정 2012-12-11
94444 식음료 양경윤 2012-12-10
94437 자동차 이동훈 2012-12-10
94436 식음료 전샛별 2012-12-10
94427 기타 조수정 2012-12-10
94419 기타 강다은 2012-12-10
94418 기타 강다은 2012-12-10
94417 유통 곽분희 2012-12-10
94404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0
94403 식음료 이분숙 2012-12-10
94402 통신 박요한 2012-12-10
94401 기타 최수진 2012-12-10
94400 휴대전화 장건 2012-12-10
94399 digital 안경종 2012-12-10
94398 기타 김홍주 2012-12-10
94397 생활가전 정소영 2012-12-10
94396 생활용품 김성희 2012-12-10
94394 생활용품 박지훈 2012-12-10
94392 통신 김희선 2012-12-10
94389 생활용품 이지연 2012-12-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