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우TV수리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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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이은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2-12-13 1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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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부분이 2012년 10월경 또 고장이 났습니다. 똑같은 부분에 수리비도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년이 경과가 되었다고 유상수리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테레비젼 살때도 싼가격에 산것도 아니고 같은부분이 또 똑같이 문제가 생겼는데
작은금액도 아니고 그 금액을 주고 수리를 또 해야된다는게 이해가안됩니다.
무상수리기간이 1년이라고는 하지만 똑같은 부분에 똑같은 금액에 작은금액도 아니고....
이런경우에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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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