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수리비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과다한 수리비 청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희철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12-04 16:46:59

본문

2011년 5월 말경 지마켓에서 롯데캐논 mp257 프린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가정용으로 쓰기에 출력양도 얼마 안되어, 사용시만 전원을 켜고 컴퓨터에 연결에 사용했습니다.

총 출력한 프린터물은 300장도 채 안될껍니다.

최근  프린터와 유에스비 연결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서비스 센타에 맡겼더니,  보증기간이 경과로 무상수리는 안되고,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한다고  합니다.

복사기능은 되기에 메인보드 불량이냐고 했더니...usb 인식부분인데  그것만 따로 교체안되기에 메인보드 전체

를 바꿔야 한다고 하네요..

프린터 사서  조심조심 사용했는데오 300장도 못뽑았는데.. 1년 경과됐다고 무상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제

품구입가가 55000원인 제품의 수리비를 67000원 요구하는 회사가 어디있습니까??

메인보드 불량도 아니고  usb연결부분 고장인데.. 그게 수리가 안되고  메인보드 전체를 요구하면서 말이죠...

이거 모 구입후 한장만 뽑더라도 일년만 쓰고 고장나면  버리라는 애기네요...

이런 제품구입가를 넘어서는 과다한 수리비 청구와..  접촉불량부분을 못고치고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 요구하

는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프린터기의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404 식음료 동경 생 돈까스야 김유빈 2012-12-24
98403 통신 현대HCN부산방송 박혜영 2012-12-24
98402 생활가전 케리어에어컨 혜인병원 2012-12-24
98401 생활가전 린나이 임정현 2012-12-24
98399 생활용품 (주)엘앤피 구은회 2012-12-24
98398 기타 플라이모델 오희정 2012-12-24
98397 휴대전화 lgu+ 김청훈 2012-12-24
98396 기타 롯데닷컴 박태은 2012-12-24
98395 서비스 대한통운 이은숙 2012-12-24
98394 서비스 케이씨인터네셔날 컬비 2012-12-24
98393 생활가전 LG 성덕희 2012-12-24
98392 통신 nccj solution, nct 이선홍 2012-12-24
98391 유통 대한통운 손기호 2012-12-24
98390 서비스 경주직업전문학교 정영일 2012-12-24
98389 기타 위프위프 김경은 2012-12-24
98388 기타 토모토모 이유나 2012-12-24
98387 식음료 하숙자 2012-12-24
98386 생활용품 홍콩매니아 김관석 2012-12-24
98385 생활가전 케리어 최준원 2012-12-24
98384 기타 Be-n(티몬) 장현익 2012-12-24
98381 휴대전화 (주)케이티 올레KT 김동근 2012-12-24
98379 기타 아리미스타일 김민아 2012-12-24
98377 건설 경남기업 이영승 2012-12-24
98375 휴대전화 sk텔레콤 박현준 2012-12-24
98369 기타 새신다오 지혜림 2012-12-24
98362 기타 네이버 깜봉

처리중

배송지연
박가희 2012-12-24
98361 유통 김혜린 2012-12-24
98360 기타 쿠팡 유성희 2012-12-24
98359 생활용품 올리브데코 김누리 2012-12-24
98358 유통 동부택배 김혜린 2012-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