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 환불 미조치의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나라에서 구입한 물품 환불 미조치의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민석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2-12-19 12:08:36

본문

중고나라에서 통기타를 판매자가 택배비 부담하기로 하고 15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다음날 예전 다른 구매자가 올린 글을 보게되었는데....
도착한 물품이 게시물과 다른 물품이며 착불로 배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택배가 착불로 도착하였고 부재중이여서 받지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에게 반송처리하였으며 판매자에게 환불요청하였으나 거부하네요.
판매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이지만 그 전날 판매자가 택배비 부담하기로 한 게시물을 복사해 두었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사이트에서 구입하신 기타의 배송비 부담약속을 지키지않고 착불로 배송되어 반송하셨는데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401 식음료 초이아이 2012-12-17
96400 기타 김하정 2012-12-17
96399 생활용품 정지현 2012-12-17
96398 서비스 이숙재 2012-12-17
96397 기타 최미라 2012-12-17
96396 자동차 장명기 2012-12-17
96395 생활용품 김정화 2012-12-17
96394 기타 권희수 2012-12-17
96391 유통 안은주 2012-12-17
96389 휴대전화 김성혜 2012-12-17
96386 서비스 배명호 2012-12-17
96384 서비스 박준석 2012-12-17
96381 기타 채선화 2012-12-17
96379 기타 신은어 2012-12-17
96377 자동차 홍동일 2012-12-17
96376 생활용품 박형칠 2012-12-17
96375 휴대전화 장정심 2012-12-17
96366 서비스 이현숙 2012-12-17
96365 식음료 김보은 2012-12-17
96364 기타 신정아 2012-12-17
96362 통신 전진호 2012-12-17
96358 기타 박난희 2012-12-17
96357 금융 박태경 2012-12-17
96354 서비스 이정 2012-12-17
96351 기타 최선영 2012-12-17
96348 유통 김동원 2012-12-17
96347 생활용품 최종완 2012-12-17
96346 기타 손우정 2012-12-17
96345 기타 박난희 2012-12-17
96344 생활용품 김정희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