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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젼 반송처리 및 상담시 불친절에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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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2-11 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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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2012년 11월 20일 아이비젼이라는 상품을 상담을 신청을 하였고 11월 21일에 박세은 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상담전화를 받은후에(198000원)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했습니다.1주일간 상품을 사용한후 효과를 보지 못하면 반품 처리를 해주기로 했는데요.사용 5일이 지나도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해 반송처리를 하기로하고 알려준 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계속 통화중이라 회사 직통 번호로 080-080-4637 로 연결을해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번호로 연락을 해도 상담원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2일을 들어야했고 그 2일후에야 겨우 반송처리를 할수있엇습니다. 그렇게 물품을 택배를 보낸 3일후에 물품을 받았다고 연락이 왓고 12년 12월 04일 화요일로부터  3일~4일후 입금을 다시 해주기로 문자를 통해 통보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12월 10일 되어도 입금은 되지 않앗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직통 번호로 전화를 하여도 '기다리시면 전화가 갈꺼다'라는 말만 반복으로 들어야했고 답답함을 느낀 저는 반품처리를 담당한다는 번호로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연결된 상담원은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주겟다가 아니라 제이름을 들먹이며 '또 이분이다' '짜증난다' 라는 발언을 헀습니다. 이리되니 돈이고 뭐고 화가 나서 미치겟네요. 결국 오늘도 입금은 커녕 다신 전화오지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다음에 이럴 경우가 있을때 핸드폰으로 미리 녹취를 해야되나요? 상담사 이름도 물어봐야되나요? 안가르쳐주면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있으지 가르쳐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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