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174 통신 나우다운 소비자 2012-12-23
98173 유통 옥션 나범균 2012-12-23
98172 기타 네이버체크아웃 이계성 2012-12-23
98171 생활용품 화사한닷컴 이다솔 2012-12-23
98170 생활용품 WORLDSTO.COM 이진형 2012-12-23
98169 서비스 현대직판장 신지혜 2012-12-23
98168 기타 by.k 박가희 2012-12-23
98167 생활용품 쇼핑몰(멀티세븐) 차순익 2012-12-23
98166 생활용품 네파 하정우 2012-12-23
98157 기타 (주)이사하는날 김미선 2012-12-22
98156 생활가전 보소미 온열매트 이경옥 2012-12-22
98155 통신 문방구 김미제 2012-12-22
98154 서비스 cj택배 김선중 2012-12-22
98153 기타 노송가구 [사당점] 김수철 2012-12-22
98152 기타 아이비 안효재 2012-12-22
98151 서비스 롯데시네마 대전점 김영천 2012-12-22
98150 식음료 총각수산 김동훈 2012-12-22
98149 자동차 크라운모터스 이연옥 2012-12-22
98148 휴대전화 CJTV홈쇼핑 박태언 2012-12-22
98147 식음료 투마리치킨 조재철 2012-12-22
98146 생활용품 장미전구 김경미 2012-12-22
98145 기타 지마켓 강주혜 2012-12-22
98144 기타 대한통운 이민지 2012-12-22
98143 건설 하우아우디자인봄 홍진숙 2012-12-22
98142 기타 티몬

처리중

환불
정은하 2012-12-22
98141 생활용품 롯데쇼핑(주) 신혜정 2012-12-22
98140 기타 롯데마트 이재민 2012-12-22
98139 서비스 횡성 로그캐빈 김창훈 2012-12-22
98138 기타 롯데슈퍼(에네스티) 송유미(개명전이름송주자) 2012-12-22
98137 기타 한진택배 김진영 2012-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