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네일아트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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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2-12-14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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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바뀌었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저보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말하라네요...그럼 여태까지 사장한테는 말도 안했다는건가요?사장이 바뀠어도 가게상호를 그대로 쓰고 가게전화번호를 그래로고 회원명부도 인수 받았다는건 그대로 관리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본인들 돈 아니라고 그런식으로 나몰라라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이렇게 그냥 있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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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오래전 해당 관리샵에 회원권을 끊고 개인사정으로 관리를 못받다가 방문차 문의하셨는데 업주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경과되어 이용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