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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43803번 글 질문 사항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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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범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2-13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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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43803번 답글 잘 보았습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 없어서 요청하는것에 대한것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시공상 하자를 조치해주길 원하는 것은 아니구요

현재 시공상 하자는 조치를 한 상태이며

조치 후 출장비 및 비용을 받아간것에 대해

돌려받기를 원하는 글이였습니다

오해하게 해드려죄송하구요

돈을 돌려받기위해 송달이란 조치가 필요한것인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송달 후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면 고생시켜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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