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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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2-11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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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회선 가족명의를 KT에서 SK로 올해쯤 옮김
2.1회선 본인명의의 sk텔레콤 사용중이었던 휴대전화의 올해중 기기고장으로 인해(본인과책) 타 통신사로 이동하면 저렴하지만 결합상품 추후 사용을 위해 sk텔레콤 기기로 다시 구입.
집전화 1회선 : 당초KT였던 통신사를 결합상품 할인이용으로 위해 sk텔레콤으로 이동
집인터넷 1회선 : 장기고객으로 10~15년이상 하나로텔레콤사용중 sk브로드밴드로 통합되면서 연결사용. 중도 KT로 이전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로 통화하였지만 장기고객 할인혜택이 있다하여 그대로둠.
위와같이 저희 집은 휴대전화기 2회선, 집전화기 1회선, 인터넷 1회선을 모두 sk텔레콤을 사용하면서,
장기고객 할인과 결합상품 할인을 이용중이었습니다. (본인명의의 회선은 약정이용때문에 결합상품할인은 받지 못하고 있었고, 추후 sk텔레콤 사용연수가 늘어나면 약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결합할인상품을 이용하려 하였기때문에 중도 기기의 고장으로 타사로 이동하지 않고 기기만 구입해 그대로 사용)
그런데 지난주 몇일동안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아 일요일에 sk브로드밴드에 연락을 했고, 일요일에 기사님 방문후 인터넷선이 단절되면서 사용이 불가하다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측의 잘못이라 sk브로드밴드 상담에도 기재되어있다함)
그리고 월요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본인이 sk브로드밴드로 다시 연락을 취했고 어쩔수 없이 탈회를 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2달여의 인터넷사용요금(전화요금제외)를 면제 받았으며, 결합상품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본사와 아무 상관도 없고 해결방안이 없다하여 다시 sk텔레콤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헌데 sk텔레콤에서는 당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말만 하였고 아무런 조취를 해줄수 없다합니다.
저는 결합상품을 사용하기 위해
첫번째. 집전화를 sk브로드밴드로 옮김(부대비용들지 않음.)
두번째. 가족명의 휴대전화 KT에서 SK텔레콤으로 옮김(부대비용: 유심칩비용, 가입비용 대략 6만원이상)
세번째.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사용 도중 기기 고장으로 인해 좀더 저렴하게 구입할수 있는 타 통신사로 이적하지 않고 새로운 기기를 구입해 sk텔레콤 그대로 사용.
위와 같은 세가지 조취를 취하였습니다.
허나 기존의 아무런 혜택도 받을수 없게 되었고 sk텔레콤에서는 본사의 귀책이 아니니 별도로 취할수 있는 조취가 없다. 하였고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과는 별개의 기업임으로 본사에서 해줄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자하는 취지는 두 기업의 결합상품을 사용하고자 고객이 두기업을 이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사이의 문제는 어느기업에서도 귀책이 없다하니 고객은 한마디로 뭐먹어라 아닙니까.
저는 다른 타 통신사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휴대전화의 약정위반으로 인한 돈을 납부를 해야하고 또 다른 기기를 구입해야합니다.
그냥 당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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