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문하고 하루만에 취소 하려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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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신영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2-11 16: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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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일 걸린다는 얘기도 듣고 검정색을 원하였으나 없어서
회색으로 마네킹에 피팅되어있는는 다른분이 사가신다는 옷으로 한번입어보았습니다.
백화점가서 살까 고민하다 백화점이 문 닫는 바람에 가까운 서면 지하상가에서 당장입을 옷을 찾다가
너무 많이들 주문하였다며 급하게 주문해야 이주이상걸린다는 얘기에 급하게 했습니다.
마감시간이라 급한마음에 섣불리 결제를 한 제 잘못도 있지만
2주라는 긴시간을 기다려 받아보려하니 너무 길고 또 가격도 사실 부담스럽기도 해서
전화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불과 하루밖에 돼지 않았지만 전화를 받는 분의 태도가 너무 돌변하여
그렇게 옷도 입어보고 그렇게 환불한다고 할꺼면 우리가 머하러 시중까지 들어주고 그러겠냐며
또이주나 걸린다는 얘기도 미리 다 했는데 이제와서 무슨 말이냐고
하며 저를 쏘아 붙이며 손님이 있으니 나중에 자기가 전화하겠다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했습니다.
아직 물건을 받아보지도 실제로 보지도 못한 상황에 하루밖에 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고민한후 얘기 한것인데 안돼는건가요?
꼭 환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이라도 당장가서 직원분과 티격태격을 해야할까요ㅜ
또 어떤방향으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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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옷의 취소가 업체로 부터 거부를 당하시어 많이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