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민짱나라 ] 민짱나라 직원분때문에 물건을 못 찾고 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혜신
  • 조회수 : 577회
  • 작성일 : 13-04-26 10:52:25

본문

지난주에 물건을 구매했는데. 전 받지도 않았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서 민짱나라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여자직원분이 오늘 물건을 발송을 했다고 하며 자기쪽에서 물건이 발송을 하면
배송완료라 뜬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건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남자직원이 확인을 해주겠다고 하며 배송완료라고 떴다고 하면서...
우체국 택배기사분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책임은 없다면서...
제가 월요일에 직원분이 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해도..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월요일에 직원분이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일이 더 늦어지지 않지 않았을까요??
택배기사분도 너무 오래 지나서 회사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내일이나 확인이 가능하다고요.
어느쪽에 제대로 된 사과는 없고..
원하는 물건도 얻지도 못하고...
직원분의 일처리 때문에.. 저 역시 이렇게 피해를 봅니다.
민짱나라가 아니라... 짱나라네요...
이 점에 대해 해결즘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283 기타 자영업 정용남 2012-12-24
98276 생활가전 이명호 2012-12-24
98269 서비스 G마켓

처리

환불
이혜경 2012-12-24
98268 생활용품 더바디샵 김미연 2012-12-24
98267 기타 빅파이 최주연 2012-12-24
98266 금융 롯데카드 배해기 2012-12-24
98265 서비스 충주 브랜드콜 홍기성 2012-12-24
98264 생활용품 다이소 김시웅 2012-12-24
98263 생활용품 홈앤쇼핑

처리중

허위광고
지미자 2012-12-24
98260 식음료 전주화심순두부 JJ 2012-12-24
98251 기타 애플라마 장혜영 2012-12-24
98250 기타 인터파크 송예송 2012-12-24
98249 기타 인터파크 송예송 2012-12-24
98248 서비스 하이원 정의정 2012-12-24
98247 생활가전 코웨이(구.웅진코웨이) 신소영 2012-12-24
98246 기타 모아의류 정성현 2012-12-24
98245 생활용품 쿠팡 정은경 2012-12-24
98244 자동차 에이스모터스

처리중

허위매물
박동민 2012-12-24
98243 기타 럭스코코 이준명 2012-12-23
98242 생활용품 (주)데코뷰 허윤 2012-12-23
98241 휴대전화 LG유플러스 최윤근 2012-12-23
98240 기타 럭스시크릿 정은아 2012-12-23
98239 서비스 cj택배 윤정수 2012-12-23
98238 생활용품 뉴코아 이세나 2012-12-23
98237 휴대전화 HERO통신 정윤희 2012-12-23
98233 식음료 김포공항 롯데몰 이유선 2012-12-23
98232 기타 문방구(사이트) 김윤경 2012-12-23
98231 식음료 (주)롯데삼강 파스퇴르 이석관 2012-12-23
98230 기타 바스월드 김보람 2012-12-23
98229 기타 블리자드 코리아 우신정 2012-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