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구글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지은주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2-12-16 20:30:28

본문

12월달 핸드폰 금액이 20만원이 넘게 날아와 알아보았더니 13만원상당의 구글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니다. 황당해서 알아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잘못 눌렀는지 무언가 자동 구입 되었더라구요
구글에 연락해서 환불 요청했더니 게임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기간이 지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주어  환불요청을 했더니 메일은 절대 가지 않고 수신 불가 메일이라고 제메일에
옵니다.  구글을 모른척하고 판매자는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구글이 수수료를 먹는 것이니 구글을 상태로 고발해야할까요  게임 판매자는 절대 연락 안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게임 이름은 햄스터 키우기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92 식음료 박정혜 2012-12-15
95991 생활가전 김영란 2012-12-15
95990 서비스 장동문 2012-12-14
95989 기타 김승률 2012-12-14
95987 기타 김지용 2012-12-14
95986 생활용품 서정율 2012-12-14
95985 서비스 김성삼 2012-12-14
95984 통신 이민희 2012-12-14
95983 생활용품 김현숙 2012-12-14
95982 서비스 박인숙 2012-12-14
95981 통신 이민희 2012-12-14
95980 유통 정진광 2012-12-14
95965 식음료 김윤섭 2012-12-14
95964 유통 김선택 2012-12-14
95961 서비스 최순이 2012-12-14
95960 서비스 김병룡 2012-12-14
95958 digital 신미경 2012-12-14
95954 생활가전 조은희 2012-12-14
95950 서비스 박정은 2012-12-14
95948 서비스 안지현 2012-12-14
95947 통신 이창진 2012-12-14
95945 기타 김정애 2012-12-14
95943 휴대전화 노지은 2012-12-14
95941 생활용품 김홍환 2012-12-14
95937 기타 김미림 2012-12-14
95936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4
95934 기타 정주은 2012-12-14
95929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8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7 금융 이명련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