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제작의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이폼 ] 현수막 제작의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인영
  • 조회수 : 380회
  • 작성일 : 12-12-24 18:14:52

본문

저희 업체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 영어 수업과 영어 선생님을 파견하는 업무를 합니다. 연말에는 내년아이들의 수업과 시범수업및 설명회 행사건으로 무대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을 의뢰를 아이폼이라는 회사에 소개를 받아 하게죄었습니다. 설명회 날짜가 곧 다가와서 물품을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택배사 의 불찰인건지 보낸지 이틀전에는 온다는 물건이 도착을하지않고있었으며 그 물건을 가지러 택배사와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도 안닿고 그냥 직접 주소지를 가봤으나 빈공터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알아보겠다고만하고 연락에대한 답변을 안주는상태에 택배가와서. 물건을 확인하였으나 그 물건이 저희가 주문한것이 아니였습니다. 구래서 업체에게 애기했더니 구두상으로만 주문된거라 착오가 있을수는있지만 잘못은저에게있다하고 결국 언성이높아지면서 소비자고발을 하겠다하니 고발을하라고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미 입금을 다한상태라 저희들은 손해볼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당당히나오는태도가 너무 황당합니다.해결책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제작 하신 현수막의 미배송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958 digital 신미경 2012-12-14
95954 생활가전 조은희 2012-12-14
95950 서비스 박정은 2012-12-14
95948 서비스 안지현 2012-12-14
95947 통신 이창진 2012-12-14
95945 기타 김정애 2012-12-14
95943 휴대전화 노지은 2012-12-14
95941 생활용품 김홍환 2012-12-14
95937 기타 김미림 2012-12-14
95936 휴대전화 양수정 2012-12-14
95934 기타 정주은 2012-12-14
95929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8 휴대전화 김상우 2012-12-14
95927 금융 이명련 2012-12-14
95925 서비스 김병룡 2012-12-14
95922 휴대전화 장대광 2012-12-14
95920 휴대전화 조영빈 2012-12-14
95917 기타 이재선 2012-12-14
95916 통신 정현화 2012-12-14
95904 휴대전화 박민서 2012-12-14
95903 서비스 김성주 2012-12-14
95902 통신 심재신 2012-12-14
95901 식음료 이선정 2012-12-14
95900 건설 고선영 2012-12-14
95899 digital 김명호 2012-12-14
95898 생활가전 심현주 2012-12-14
95897 서비스 최유리 2012-12-14
95896 서비스 장규철 2012-12-14
95895 금융 생강이네 2012-12-14
95894 유통

처리

CJ택배
이수정 2012-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