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임
  • 조회수 : 1,915회
  • 작성일 : 12-12-06 20:00:03

본문

어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자기네 집에 하라해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 10만원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집에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갠찮은 업체인가 싶어 뉴LG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대해
인터넷에 정보를 모집해 보니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돈 붙이고 5분만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안되냐구 물어보니까
처음엔 계약금 돌려준다고 상도덕상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으나 자기네 업체에서 무료견적이라 했었던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등 그런 부분을 법적으러 청구한다 하네요.
그런 법이 있나요? (어느 업체든 무료견적을 받고도 계약 안하는 판국에 그걸 돈으로 따져서 달라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와서 소리지르고..저와 저희 어머니..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답답해서 취소 해주는지 안되는지..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머 이런 무식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돈 돌려 주겠다 했으면서.. 전화 또 와서는 기름값 빼고 주겠다는 말을 또 하고...
귀찮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현재는 입금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가 이따구로 서비스업을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돈 안주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애타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포장이사업체로 계약금 송금후 타없체로 하고자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우와 같이 단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246 식음료 알앤엘 삼미 김지웅 2013-01-04
101245 기타 대한통운 신지애 2013-01-04
101244 휴대전화 옥션 신지숙 2013-01-04
101243 기타 홈앤쇼핑 성창도 2013-01-04
101242 기타 대한통운 이상훈 2013-01-04
101241 기타 귀뚜라미보일러 노운학 2013-01-04
101240 유통 cj대한통운 남은희 2013-01-04
101238 서비스 옥션 고성렬 2013-01-04
101233 휴대전화 (주)티플러스 최선영 2013-01-04
101232 휴대전화 sk텔레콤 구로지점 강창훈 2013-01-04
101231 통신 티브로드 안현석 2013-01-04
101230 기타 아이비젼 송태훈 2013-01-04
101229 기타 브리즈 기저귀 강주 2013-01-04
101228 기타 cj택배 서지선 2013-01-04
101227 휴대전화 기타 최정훈 2013-01-04
101224 기타 대한통운 손경희 2013-01-04
101221 기타 대한통운택배 박준영 2013-01-04
101214 digital 삼보컴퓨터

처리중

컴퓨터
신미란 2013-01-04
101213 기타 탠디 김도희 2013-01-04
101212 서비스 제주스타렌트카 정장규 2013-01-04
101211 기타 최피부과 최지원 2013-01-04
101210 기타 스타샵 이준우 2013-01-04
101209 기타 투데이/갤럭시 정현남 2013-01-04
101208 생활용품 토모토모 윤남렬 2013-01-04
101205 유통 교보문고 김태리 2013-01-04
101204 식음료 마이남양 천영희 2013-01-04
101200 유통 택배대한통운 이현우 2013-01-04
101199 휴대전화 lg u플러스와 그 임언주 2013-01-04
101197 기타 블루오션여행사 염지윤 2013-01-04
101194 생활용품 CJ몰 박수현 2013-01-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