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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적인 바보들 ...T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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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복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12-07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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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는데 업무시간이 끝났다고 무책임하게 아무것도 답 줄 수 없다기에 글 남깁니다.
저희는 지난달 21일 포장업체에 의뢰를 해 tnt로 6박스를 이탈리아로 배송했습니다. 물론 가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워낙 인지도 있는 프리미엄업체라 믿고 맡겼는데, 그리고 이탈리아에 도착해 보니 공항 세관에 걸렸다고 원산지증명서랑 msds를 보내란 연락을 tnt의 박현*씨로부터 받았습니다.
관세사에 물어보니 6000유로 이하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업체에서 단순히 인보이스만 잘 작성하면 된다는데 무슨 일이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저흰msds란 용어를 생전 처음 들어보았고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 얘길 듣고 부랴부랴 준비해 세관에 보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서류는 그게 아니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한국 tnt 에 계신 분 쪽으로 연락이 닿았는데 이번엔 또 씨마큰가 뭔가 하는 그걸 해야한답니다.
이것도 준비하려면 한달이상은 소모 된다고 하는데,
이태리쪽 세관에 연락해보니 그쪽에선 다음주 월요일날 반송을 하던 패기처분을 하던 한다는데, 저희가 일주일 이상 노력했던게 다 수포로 돌아간다하니 너무 화가나 글 남깁니다.
더 어쩌구니가 없는건 금요일 오후라 (저희는 시차도 있어 잠도 못자며 일어나 한국이랑 통화하는데) 아무도 대응해 주시는 분이 없어 더 화가 났습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저희 필요한건데,지금까지 이것때문에 스트레스 받은것과, 당장 식당에 착오가 생겨 손해 배상 청구 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주시질 않아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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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해 물품을 운송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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