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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일아트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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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2-12-14 13: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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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네일아트를 회원권으로 사용하다가 마지막으로 결제를 한날이 2019년 6월15일이였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으로 방문을 하지 못하였죠 그러다 출근하고 네일샵에 방문하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돈이 없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을 들먹거리며 못들었냐고...제가 회원권을 몇번을 샀어도 그런말과 그런 문구는 없었습니다. 제 연락처와 금액이 적혀있는 회원명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한번 하지 않았다는건 문제있는거 아닌가요?유효기간이 있었다면 그전에 문자라도 한통 해줘야 맞는거 아닌가요?
사장이 바뀌었다고 알아보고 전화준다더니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전화준다고 하고 또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전화했더니 저보고 사장한테 전화해서 말하라네요...그럼 여태까지 사장한테는 말도 안했다는건가요?사장이 바뀠어도 가게상호를 그대로 쓰고 가게전화번호를 그래로고 회원명부도 인수 받았다는건 그대로 관리를 하겠다는거 아닌가요?본인들 돈 아니라고 그런식으로 나몰라라 하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이렇게 그냥 있어야 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래전 해당 관리샵에 회원권을 끊고 개인사정으로 관리를 못받다가 방문차 문의하셨는데 업주도 바뀌고 유효기간도 경과되어 이용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의 해제 요구로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후 보상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계약일로 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전체금액의 10%를 배상입니다. 개시일 이후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 이용요금의 10% 배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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