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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발 매니아 쇼핑몰 무책임한 행동 책임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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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란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2-12-12 2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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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연말에 행사가많고 무엇보다 얼굴형때문에 긴머리를 전혀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마음먹고 가발을 샀어요
워낙 좋다길래 정말 믿었죠 ,
그런데 바로입금하고 사이트를 보다가 더 좋은것이 있길래  전화마감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바로 연락 드렸죠
아직 발송 않했다고 그러면 발송보류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되어서 다음날 입금이 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게끝나서 돈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날 넣을려는 차에 전화상의없이 바로 배송했다고 하네요 발송보류 해주신다더니 막 배송하고 그것 까지 좀 참을려고 했어요 . 발송이된지5~6일이지나도 오지 않는거예요 파티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맞추어서 시킨건데  속이타서 홈페이지
배송확인을 찾아 봤어요 . 아직도 택배사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전화도 받지 않아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가발 매니아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쪽에서는 택배사쪽에 연락을 다시 접촉해서 알려 준다고 하시더니 소식은없고
이건 뭐 다시 오늘 걸었어요 세상에나 아니나 다를까 택배사에서 물품을 잃어 버렸데요  그걸 지금 저한데 하실말씀이 아닌 듯
그렇다면 제가 시킨물건 다시 보내달라고 하던 차에  제가 시킨 물건 또한 품절이라니 도데체 제가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 건지
2틀 뒤에 모임에 하려고 빨리 주문 한건데 이건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하신다면 고객은 무엇을 믿고 사나요? 입장을바꿔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죠 아마
책임지세요 "어떻게 책임 지실 겁니까?보상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발송보류한 가발을 배송해놓고 배송이 지연되어 확인해보니 택배사측에서 분실되었다고하여 재배송요청 하셨는데 품절되었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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