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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아테크놀러지 공기살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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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애
  • 조회수 : 5,077회
  • 작성일 : 12-04-02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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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에 마아테크놀러지에서 판매하는 바이러스 킬러 (공기살균기)를 영업사원을 통해구입했습니다.<BR>구매 당시 설치비 10만원을 별도로 입금했고 36개월 * 5만원씩 할부로 결제하면 매월 4만원을 티머니로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설명도 없이 할부금액 180만원이 동양파이낸셜의 대출로 처리 되어 5만원씩 36개월간 자동이체 한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매월 돌려 받기로한 티머니 4만원에서 수수료를 또 제외하고 그나마 제때 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아직 2월분도 못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은 작년에 퇴사했다면서 본사와 말하라고 발뺌합니다. 오늘 겨우 연결된 전화에 결제 방식의 부당함을 말하고 남은 할부금에서 못받은 티머니를 제외한 잔금을 일시완제로 결제하겠다 했더니 안된다고 거부합니다. 그럼 해약한다 했더니 기계값의 80%가 위약금이라네요~ 다른 방법은 일체 없다면서 마음대로 하라고하네요. 공기 청정기가 180만원이라면 누가 사겠습니까? 홈페이지에도 사기라고 난리났습니다. 함께 구입한 지인들도 모두 같은 입장입니다.<BR>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BR>마아테크놀러지 (T: 1544 - 1670) 영업사원: 이** (010-****-****) 공기살균기 (바이러스킬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해당공기살균기가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다르게 결제되었으며 돌려받기로 하신 티머니의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품 구입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품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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