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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용주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12-05 20: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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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5일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내용은 피부재생화장품인데 tv홈쇼핑에 판매하려 하는데 하기전에 무료로 화장품을 사용하게 한후 설문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20일 정도 사용해보고 어떤지 전화오면 대답해 주시면 된다고....물건받으실때 택배비 2500원만 지불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무료라고 ... 한 이틀 지나서 택배가 와서 뜯어 봤더니 아주 작은 용기 2개 본품 1개가 들어있더라구요.. 그런데 10일이 지나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뭐가 나서 안쓰고 딸아이 써보라고 해서 괜찮다고 얼굴이 부드럽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본품에 +1으로 본품이 하나더 가고 50000원 상당의 수분크림을 드린다고 지로로 8개월 나누어 내시면 된다고 하는 거여요.. 그래서 화장품 살 의사는 없다하고 이거 사용후기 설문조사 아니냐고 하니까 제품이 너무좋아서 사용하신 분들이 구매할수 없냐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권해 드리는거라고 .... 그래도 안 산다고 하니까 그럼 택배로 받은 본품을 해지시켜서 택배기사 보낼테니 본품을 보내라는거여요.. 그래서 무슨소리 하냐~~ 20일 동안 사용해 보라고 무료로 보낸거 아니냐~ 했더니 그건 작은용기에 것을 써 보라고 보낸거지요.. 본품은 이렇게 생겼다 하고 보라고 보낸거라네요.. 너무 어이 없어서... 본품을 썼냐고 되려 큰소리 치는 거여요.. 화가 나서 바쁘다고 내가 전화하겠다고 하고 끊었어요.. 집에 와 화장품을 보니 판매원은 코리아쇼핑넷이구, 제조원은 아이비코스매틱이구, 사용기한은 2019년 6월 이더라구요.. 인터넷에 사기사례를 검색해 보니 코리아쇼핑넷이 화장품만 아니라 홍삼도 이런식으로 사기를 많이 쳤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결론들은 없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내용증명 보내라 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이 건을 해결해 주실수 없나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내라는 지로용지를 보내고 안내면 무슨 법적 조치까지 하는거 같더라구요.. 좀 도와주세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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