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자동차관련 아침에 문의글 남겼는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선
  • 조회수 : 1,573회
  • 작성일 : 12-06-01 13:13:34

본문

글번호 : 45351

비밀번호를 아무리 입력해도... 글이 확인이 안되네요....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7510 생활가전 김형중 2012-12-20
97509 서비스 김경철 2012-12-20
97506 생활용품 박혜린 2012-12-20
97502 휴대전화 임우덕 2012-12-20
97500 자동차 윤숙영 2012-12-20
97499 유통 전화영 2012-12-20
97498 생활용품 이정자 2012-12-20
97497 기타 손석원 2012-12-20
97496 휴대전화 임우덕 2012-12-20
97495 digital 홍승택 2012-12-20
97494 휴대전화 윤어진 2012-12-20
97492 유통 김송란 2012-12-20
97491 통신 김종구 2012-12-20
97490 서비스 김은경 2012-12-20
97482 통신 박소영 2012-12-20
97480 기타 정보균 2012-12-20
97477 기타 임종연 2012-12-20
97476 자동차 주민기 2012-12-20
97472 기타 휴ㅠㅠ 2012-12-20
97471 기타 정재승 2012-12-20
97470 서비스 이혜진 2012-12-20
97469 생활가전 손민기 2012-12-20
97468 기타 오승현 2012-12-20
97467 기타 ㅠㅠㅠ 2012-12-20
97466 기타 김수빈 2012-12-20
97463 서비스 문선정 2012-12-20
97462 기타 임완진 2012-12-20
97459 생활용품 배남골 2012-12-20
97458 기타 조호성 2012-12-20
97457 기타 임완진 2012-12-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