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연회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삼성카드 연회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애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2-12-18 13:27:58

본문

12월 청구서에 연회비가 청구되어서 카드를 해지한다고 했는데
연회를 내고 해지를 해야한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삼성카드에서 하는 말은 8월부터 연회비 혜택을 받아서 연회비를 내야한다는데..
그말도 당췌 무슨말인지..
연회비는 선불로 내고 그날부터 1년동안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연회비 2만원을 내야 해지를 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432 휴대전화 유용상 2012-12-17
96431 유통 박소영 2012-12-17
96430 기타 김영식 2012-12-17
96429 서비스 제제난 2012-12-17
96428 휴대전화 김경남 2012-12-17
96427 통신 최신애 2012-12-17
96426 휴대전화 조장범 2012-12-17
96425 기타 송혜은 2012-12-17
96424 서비스 임란 2012-12-17
96423 휴대전화 성정기 2012-12-17
96422 서비스 김민정 2012-12-17
96421 서비스 김경화 2012-12-17
96420 식음료 김경아 2012-12-17
96419 서비스 최성희 2012-12-17
96418 기타 정지선 2012-12-17
96417 자동차 김남식 2012-12-17
96416 해결&감사글 안은주 2012-12-17
96415 기타 상미 2012-12-17
96414 서비스 김국범 2012-12-17
96413 기타 김기혁 2012-12-17
96412 생활가전 김동환 2012-12-17
96411 휴대전화 이정현 2012-12-17
96410 생활용품 장준석 2012-12-17
96409 휴대전화 이상원 2012-12-17
96408 서비스 최민지 2012-12-17
96407 기타 김만순 2012-12-17
96406 기타 박철민 2012-12-17
96405 기타 추성훈 2012-12-17
96404 식음료 최은영 2012-12-17
96403 금융 김영희 2012-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