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프로라이팅 신고 기다리다 지쳐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월24일 프로라이팅 신고 기다리다 지쳐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승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12-14 09:50:44

본문

진행과정이 궁금하내요. 1달이상 주방등 때문에 고생하고 있읍니다. 조치가 되지않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고쳐야 겠내요. 하지만 프로라이팅이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내요. 제가 귀센터에 글을 올리고 나서 프로라이팅에서는 아무연락이 없어요. 저는 저녁마다 깜박이는 현광등 밑에서 밥을먹어야 하고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고치지 않겠읍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입니다. 프로라이팅은 그사이 소비자만족도 관련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버벗이 광고하내요. 조치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LED조명 설치후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자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121 휴대전화 강종희 2012-12-12
95120 기타 한명철 2012-12-12
95119 기타 고진하 2012-12-12
95114 통신 강승우 2012-12-12
95113 기타 이득주 2012-12-12
95111 기타 정수진 2012-12-12
95104 기타 최승범 2012-12-12
95102 서비스 이경아 2012-12-12
95101 기타 김보람 2012-12-12
95097 기타

처리중

세탁불량
임정화 2012-12-12
95092 생활가전 김경호 2012-12-12
95086 서비스 이법성 2012-12-12
95083 digital 정해철 2012-12-12
95081 식음료 태영 2012-12-12
95079 서비스 우승동 2012-12-12
95073 금융 한장호 2012-12-12
95067 기타 이승현 2012-12-12
95066 서비스 김가인 2012-12-12
95065 통신 홍보람 2012-12-12
95064 휴대전화 최요한 2012-12-12
95063 서비스 황종연 2012-12-12
95062 자동차 조상원 2012-12-12
95061 자동차 김희중 2012-12-12
95060 기타 박규리 2012-12-12
95059 서비스 김현우 2012-12-12
95058 유통 박영희 2012-12-12
95057 기타 전윤경 2012-12-12
95056 생활용품 한형화 2012-12-12
95055 휴대전화 김현수 2012-12-12
95054 기타 김희정 2012-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