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4일 프로라이팅 신고 기다리다 지쳐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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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24일 프로라이팅 신고 기다리다 지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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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승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2-14 09: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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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과정이 궁금하내요. 1달이상 주방등 때문에 고생하고 있읍니다. 조치가 되지않으면 사비를 들여서라도 고쳐야 겠내요. 하지만 프로라이팅이 고객을 무시하는 태도는 도저히 그냥 참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하내요. 제가 귀센터에 글을 올리고 나서 프로라이팅에서는 아무연락이 없어요. 저는 저녁마다 깜박이는 현광등 밑에서 밥을먹어야 하고요. 제가 돈이 아까워서 고치지 않겠읍니까? 억울하고 분해서 입니다. 프로라이팅은 그사이 소비자만족도 관련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버벗이 광고하내요. 조치부탁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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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LED조명 설치후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자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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