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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불가, 수수료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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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혜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12-11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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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싸이즈 홈페이지에서 www.anysize.co.kr

11월 28일 패딩점퍼 구매했고, 11월 30일에 받아서 입어보니 적더라구요

제가 급하게 입을일이 있어서 11월 30일 재구매해서 12월 5일에 물건 받았습니다.

5일에 물건 받으면서 바로 먼저 구매한 물품 맞교환으로 보냈구요

30일 재구매한 물품을 5일에 받은건 폭설과 택배사측의 이유로 인해서 늦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핸드폰소액결제로 결제한 부분이라 취소를 해달라고 하는데 5일이 결제마감이라서 취소가 안된다고 하네요.

다날(소액결제대행업체)측과 통화해보니 애니싸이즈 측에서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애니싸이즈직원통화중 들은내용)

애니싸이즈에서는 예치금으로 전환만 가능하며
예치금을 환불처리 하는건 7%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제취소는 안대고

저는 그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내야하는데 현금으로 받으려면 7% 수수료를 내야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일단 예치금 환불 해달라고 하고 전화 끈긴 했는데.. 쫌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는 계속 물어보면서 제가 원하는대로 안해주고 싸이트에서 원하는대로만 하고

결제하는창에 5일이 지나면 취소가 안되니 취소하실꺼면 그전에 하라고 명시되어있어야 했던건 아닌가요?
기존에도 취소 해달라고 계속 요청했으나 뭐 제가 산 시기가 계속 맞물렸던지 안대서 예치금으로 계속 받았는데 더이상은 못참겠네요.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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