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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미전구 ] 대한민국 KS제품의 심의,판정기준이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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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미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2-12-22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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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달전 장미전구 삼파장 45W전구를 구입 식탁등에 설치했읍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는 주부로써 저녁에
귀가하면 길면3-4시간 짧게는1-2시간 식탁등을 켜 놓고 식사를 하는 정도입니다만 그저께 전구등 가까이
지나가는데 타는듯한 유독까스냄새가 살짝 코를 스치길래 살펴보니 전구등에서 나는 것이었읍니다.  급히 전구를 빼서 보니까 일부 PVC부분이 누렇게 색이 변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조금씩 녹아 있었읍니다. 그 전구를 살펴보니 정부에서  인정한다는 KS마크가 버젖이 씌여 있구요.  지금 제가 이 글을 쓰는건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명과 관련된 전기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정부의 허술한 KS검증에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구 용량이 안맞는 제품도 아니고 장시간 무리한 점등으로 발열현상이 있었던 건 더욱 아닙니다. 만약 출근때 깜빡 불 끄는 것을 잊고 나갈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단시간 점등에 전기용품이 타들어 간다면 화재의 위험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비단 화재 뿐아니라 소량이라 하더라도 녹아들면서 나오는 유독까스마저 마시며 살아야 하나요?  요즘 원인불명의 화재사고가 신문에 더러 더러 오르는 상황입니다. 장미전구 다시 한번 심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 큰 사고를  대비 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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