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동택배 이거 어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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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진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2-12-15 0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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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같이사는 친구가 받아주서 오픈자체를 제가했습니다.
박스를 푸는순간 이상하다 싶었는데..박스하단부분 테이핑이 허술히 뜯어있기에 놀랬는데..
역시나 의류중 가죽제품과 고가의 옷들만 비어있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가의 옷을 넣어줬는데
배송중에 빠진게 분명합니다. 경동택배 청주점에서는 그럴리 없다며 책임회피를하고있고
전화를해도 여직원이 짜증만냅니다. 다시연락주기로 한지일주일이 지나도 전화한통없고
cctv를 돌려봐야한다며 2달이상이 소요된다고 기다리랍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합니까?
경동 택배 본사의 서비스불만족 전화는 늘 항상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수십통 해봤습니다.
도와주세요..100만원 가량의 의류들을 분실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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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를 통해 배송한 의류의 포장훼손으로 의류일부가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