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브랜드티켓(1번가샵)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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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2-12-14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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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이라 최대 12일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오길래 그 사이트 들어가서 상품Q&A 에 가서
글을 남겼습니다.
주문량이 많아서 더 걸린다네요 조금만 기다려달라네요
그래서 기다렸죠
계속 안오길래 전화를 했습니다
20통넘게 걸었는데 한번도 통화를 못했습니다.
참다참다가 더이상은 못기다리겠어서 배송취소해달라고 길게 글을 또 남겼더니
이제서야 배송취소로 되있네요
배송취소가 언제 됬는지도 모르게 연락한통도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도 안되네요
연락해달라고 글을 남겼으면 연락이나 문자라도 주던가.
배송취소가 되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번엔 돈이 안들어오네요
장난하는것도아니고 지금 두달다되갑니다
그딴식으로 팔꺼면 빨리 일 다처리하고 홈페이지 닫던지 연락이라도 잘되던지 대책도없고 참
무통장입금도아니고 카드결제했습니다.
하루빨리 이문제가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첨부파일
- 브랜드티켓 증거.JPG (152.1K) DATE : 2012-12-14 14: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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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신발의 배송지연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카드취소가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