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포함해서 E마켓의 사기에 당한사람들이 계속 늘고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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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포함해서 E마켓의 사기에 당한사람들이 계속 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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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석주
  • 조회수 : 81회
  • 작성일 : 12-12-18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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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들을 무통장으로 사면 더 깎아 주고 그럴때 부터 의심 했어야했는데, 그냥 믿고 18만원 ,다른사람들은 거의 70만원 정도 입금을해서 사기를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어준 사람들 한테 이러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문의를 하려고 글을 써도 다 지우고 거의 칭찬하는 사람들만 글을 남겨둡니다 아무래도 알바를 고용해서 쓰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안받고 그냥 어디로 뜬것 같습니다. 사업자이름이 변진규라는데 이사람 옛날에도 멀티시티사기한 것 같더군요 ㅡㅡ. 아무튼 이번에는 확실히 처단해주세요ㅠㅠ 그리고 상품후기도 관리자만 쓰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지금 피해입은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이런사람들 또 사기치게 나두면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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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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