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후하자보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입주후하자보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용호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2-15 11:16:54

본문

11월초에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에입주하였습니다ㆍ입주후 여러가지하자건중에 세면기밑타일이떨어져있는것과 무엇보다도 한겨울인데난방이잘안되어 수차례 하자신청을하엿고 세번이나 기사들이나와서 한일은 에어를빼내고 점검한후 배관쪽문제인거라는말만하고돌아갔읍니다ㆍ한겨울 맹추위에 입주잔 난방점검도안하고 입주시킨것도 우습지만 매번 기사가 바쁘다는이유등으로 철저한 점검과 수리는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ㆍ거실만 미지근하고 온종일켜놔도 방은 1-2도이상 올라가질않아요 문제가 명확한데 급한입주자는 뒷전이고 늘 시간만끌고있는것같아요ㆍ우미건설및 시공사인 우산건설 또 하자보수 하청업체 어떤곳도 대책을세우는것같지않고 한달이 더 지나갔읍니다ㆍ부탁드립니다ㆍ힘없는 서민입주자의 추위에아랑곳하지않는 이 문제를 처리좀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이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촉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444 생활용품 김정민 2012-12-13
95442 서비스 배지나 2012-12-13
95441 서비스 전봉구 2012-12-13
95439 금융 최강연 2012-12-13
95438 통신 민제준 2012-12-13
95435 기타 정재훈 2012-12-13
95423 서비스 조보람 2012-12-13
95422 자동차 이희제 2012-12-13
95420 생활가전 최희숙 2012-12-13
95416 기타 신동자 2012-12-13
95412 금융 곽선숙 2012-12-13
95411 통신 임진영 2012-12-13
95403 서비스 조서윤 2012-12-13
95400 기타 원소라 2012-12-13
95399 기타 송미숙 2012-12-13
95397 기타 이지형 2012-12-13
95392 기타 정희찬 2012-12-13
95391 생활가전 조성연 2012-12-13
95388 서비스 양준혁 2012-12-13
95384 기타 허유진 2012-12-13
95383 기타 김미희 2012-12-13
95382 생활가전 청안디앤씨 2012-12-13
95374 기타 김학선 2012-12-13
95373 자동차 이희제 2012-12-13
95372 생활가전 서은주 2012-12-13
95371 기타 정용희 2012-12-13
95370 서비스 이영진 2012-12-13
95369 서비스 곽도경 2012-12-13
95368 서비스 강현석 2012-12-13
95365 기타 민지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