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산후조리원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동문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12-12-14 23:56:47

본문

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2월3일 형님부부사이에 예쁜 공주님이 태어났습니다. 모두의 축하를 받으며 축복의 나날을 보낼 조카와 형수에게 갑작스레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습니다.저희 형수가 지내는 산후 조리원은 아가를 2층에서, 산모를 5층에서 각각 케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던중 조리원측에서 산모와 아기의 입주가 포화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아기를일방적으로 6층 한쪽방에서케어하게되었습니다. 6층이 모자병동이긴 하지만 문제는 6층에서는 공사가 진행중이었고 그 매쾌한 악취와 소음등이 5층까지도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은 당연히 조리원측에 컨플레인했습니다.
아기는 다시 2층 신생아실로 내려갔지만 신생아실은 그야말로 시장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아기를 케어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무원수도 불안하던 차에 조리원측에서는 산모에게 1일 입원비를 약30% DC해주는 조건으로 조기 퇴원을 권유 했답니다.
산후조리원은 산모의 쾌유와 신생아의 무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지만 상기 조리원에서는 애초에 케어할수 없는 산모와 아기를 입주시키고, 원에서 해야할 의무를 유기하고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계속된 스트레스가 형수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입니다.
형수님이 지금 있는 조리원에서 모든 입원비를 환불받고 다른 조리원으로 갈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관계자분들께 여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산후조리원품종에 따르면 입소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제시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이용금액의 10%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해제 요청건으로 위의 기준에 의거해 산정된 금액을 배상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단, 소비자의 단순변심인지 사업자의 귀책사유 인지를 분명히 해야 함.)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4042 기타 장인가구 장숙미 2013-01-15
104040 생활용품 대한통운 황지연 2013-01-15
104033 생활가전 g마켓 신경순 2013-01-15
104028 생활용품 GS홈쇼핑 차선화 2013-01-15
104027 서비스 개인강만경 곽진영 2013-01-15
104026 통신 emfile 하연희 2013-01-15
104025 휴대전화 sk 텔레콤

처리중

소액결재
김경태 2013-01-15
104024 기타 말랑루즈 김미영 2013-01-15
104023 자동차 대림자동차 신형수 2013-01-15
104022 기타 코코애비뉴 오소연 2013-01-15
104021 통신 sk브로드밴드 문은경 2013-01-15
104020 생활용품 맨인옴므 한상명 2013-01-15
104019 기타 더스타일 송지현 2013-01-15
104018 생활용품 G 마켙 오창남 2013-01-15
104017 생활가전 린나이 보일러 정경진 2013-01-15
104016 통신 아이템매니아 이승환 2013-01-15
104014 휴대전화 런던하우스 권이섭 2013-01-15
104012 생활용품 디자인스킨 남성미 2013-01-15
104010 생활가전 위닉스 김덕현 2013-01-15
104008 서비스 무주스키장 고제천 2013-01-15
104006 기타 나는엄마다 이선우 2013-01-15
104003 기타 포쉬헤어 임진 2013-01-15
103999 휴대전화 APPLE 권시현 2013-01-15
103995 휴대전화 페이원 이재환 2013-01-15
103988 휴대전화 올레폰케어 김예솔 2013-01-15
103982 기타 동아일보 신정은 2013-01-15
103981 서비스 요가학원 김유선 2013-01-15
103979 서비스 진안퀵서비스 정광숙 2013-01-15
103978 유통 니쁜스

처리중

구매취소
정혜원 2013-01-15
103976 통신 현대hcn 손지호 2013-0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