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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토반 ] 원단불량 등산복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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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락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12-25 13: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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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 부산시 중구 구)롯데지하상가 현재 광복지하상가C동 아우토반 등산용품 판매점
연럭처 : 051-244-4619(대표자 이광우)
내용 : 12월10일 등산바지를 17000원에 구입하여 5일간 보관 후 기장(바지길이)을 옷수선하여 3일정도
        출퇴근시 입었는 데 앞부분 주름부분이 울퉁불퉁 울고 보기흉하여 보관하였다가 12월 24일 환불하러
        갔는데 입던 옷을 누가 환불하여 주느냐, 이것은 세탁을해서 그렇다는둥 변명을 하며 거부하였음.

        세탁을 하였으면 전반적으로 발생하지 앞 주름부분만 발생할수 있는지? 옷의 원단불량은 입어봐야
        알수있지 않느냐고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거절하며, 소비자 고발을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고 하였음.

        품질보증서에도 구입한 제품의 원단이 불량일경우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하여 교환 또는 환불로 보상해 드린다고 되어 있음.

        길거리 노점상도 아니고, 재래시장 싸구려도 아닌, 부산의 중심지인 광복지하상가에서 영업을하며
      이렇게 소비자를  기만하여도 되는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상도리상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아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명쾌한 조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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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가에서 구입하신 등산바지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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