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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 GLS ]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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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석
  • 조회수 : 371회
  • 작성일 : 12-12-24 18: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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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완료되지도 않은 물건을 완료했다고 허위기재하는 직원과
물품이 전달되지 않았다는걸 아는 고객센터 역시 정확한 해면없이 시간만 보내고 이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로 인하여 고발합니다

물품송장번호 : 665443475015

이번호로 인터넷에서 확인하시면 배송완료라 나옵니다
지역 택배에서 수령한지가 12월 15일이며 현재 24일 16:30분까지 전화한통없음
근데 배송완료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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