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종연
  • 조회수 : 341회
  • 작성일 : 12-12-12 18:26:32

본문

2012.12.2.센트럴 시티에서 하는 아이니웨딩박람회에
3시예약을 하고 참여 하였다가 3시간을 기다려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지침과 번잡한 마음에 강요를 들으며 웨딩페키지를 계약을 하였어요.

이후에도 연락 없는 성의없는 판매자(웨딩플래너)의 불충한 이행에 불만을 느끼고.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이 들어 2012.12.7.계약취소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를 아이니에 전화하였어요.

2012.12.12.업체는 계약금 10만원도 돌려 줄 수 없고,
박람회때 계약했던 대로 이행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플래너는 전화 해도 받지 않고 회사로 연락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3456 서비스 연수원 이태영 2013-01-13
103455 기타 베러뷰티 박윤정 2013-01-13
103454 기타 베러뷰티 박윤정 2013-01-13
103453 생활용품 오무선미용실 송은정 2013-01-13
103452 휴대전화 SKT 양기우 2013-01-13
103449 생활용품 나이키 이정운 2013-01-13
103446 생활용품 인포벨홈쇼핑 함수환 2013-01-13
103445 자동차 기아자동차 서봉애 2013-01-13
103444 생활용품 오무선미용실 송은정 2013-01-13
103443 생활용품 오무선미용실 송은정 2013-01-13
103442 생활용품 레이디가구 구정화 2013-01-13
103441 통신 SK브로드밴드 권다예 2013-01-13
103440 기타 렐라로즈 이아름 2013-01-13
103439 휴대전화 CJ모발

처리

요금
양태관 2013-01-13
103438 생활용품 로로피아니 전상미 2013-01-13
103437 휴대전화 엘지유플러스 김태훈 2013-01-13
103436 생활용품 로로피아니 전상미 2013-01-13
103415 통신 asie2.com 김동연 2013-01-13
103413 통신 소나무 김진수 2013-01-13
103412 생활가전 교보문고핫트렉스 김여생 2013-01-13
103411 기타 대한통운택배 김재균 2013-01-13
103410 휴대전화 삼성,아이나비 서오식 2013-01-13
103409 기타 빈티지302 신선호 2013-01-13
103408 서비스 대구 밤과음악싸이 권진희 2013-01-13
103407 휴대전화 핸드폰대리점 남포동 김예지 2013-01-12
103406 유통 대한통운 최진자 2013-01-12
103405 생활용품 금강제화 이덕자 2013-01-12
103404 서비스 핫요가 조미영 2013-01-12
103401 통신 심심타 이주명 2013-01-12
103400 서비스 주)지마이다스 남은주 2013-0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