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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만기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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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기순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12-12-12 0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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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1992년12월7일자로 20년납으로  원앙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만기가 되어서 탈려고 하니 첨 계약내용하고 틀려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해도 안통하니 어쩔수 없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매월 103000원씩 240회를 넣고 일년에 한번식 50만원씩 15번을 타고 5년에 한번씩 70만원4번을 태워주고 여행자금 1500만원을 주고 2530만원을 준다고명시했습니다
매년마다 오년마다 준것 합치어서 2530만원 준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여행자금은 따로 별로로 표시해놓고 다 합쳐서 주는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확정배당금 420만원 주고 또 이익배당금 준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익이 발생 안했다고 하면서 배당금을 못준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십년전이면 얼마나 화폐가지가 높을때인데 이제와서 이익배당을 발생안햇다고 안준다는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엠에프터졋을때는 금리가 20프로도 넘었는데 그런대는 더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자기들 지금  금리 없어서 이익이 발생해서 뭇준다고 하면 더 날때는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
용지에 지시한 확정배당금은 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익배당은 그렇다 해도
제가 타 보험에 들은것은 더 늦게 들었어도  계약내용하고 똑같이 주기에 저도 이 보험도 그런줄 알았는데 이제와서 다 무시하고 여행자금 1500만원만 준다는것이 하도 억울해서 이리 글을 올립니다
어데 알아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회사와 싸울수도 없는 약자인지라 부탁을 드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에 가입을 하시고 만기가 되시어 환급을 받으려하시는 과정에서 처음가입 당시 내용과 다른 혜택에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서류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며 청약서를 근거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 건강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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