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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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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지은주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12-16 2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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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달 핸드폰 금액이 20만원이 넘게 날아와 알아보았더니 13만원상당의 구글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니다. 황당해서 알아보았더니 우리 아이가 잘못 눌렀는지 무언가 자동 구입 되었더라구요
구글에 연락해서 환불 요청했더니 게임 판매자에게 연락했더니 기간이 지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판매자 연락처를 알려주어  환불요청을 했더니 메일은 절대 가지 않고 수신 불가 메일이라고 제메일에
옵니다.  구글을 모른척하고 판매자는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니 정말 속이 상합니다.
구글이 수수료를 먹는 것이니 구글을 상태로 고발해야할까요  게임 판매자는 절대 연락 안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게임 이름은 햄스터 키우기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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