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이불하면 누비지오로 인해 피해보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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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이불하면 누비지오로 인해 피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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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라
  • 조회수 : 6,890회
  • 작성일 : 11-11-08 16:59:04

본문

(주)이불하면 누비지오
대표자:김동훈
사업자등록번호:134-05-166659
11월1일: 이불 구입
11월2일: 배송확인전화 받음.
(11월4일에 출고하여 되도록이면 11월 5일에 배송 받도록 하겠다고 함.)<현재까지 배송안됨>
11월7일 전화확인 내용:  7일 출고하여 8일날 도착예정이라고함.
11월8일 전화 확인 내용: 금일 오후 4시에 출고될 예정이라고 함. 내일(11월 9일) 도착예정 이라고 함.



상담원은 DB상 물건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실제로 물건이 있어도 제대로 있는것이 아닐수도 있고
제대로 있다고 해도 그날 출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런저런문제들이 항시 있으니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한 말은 죄송하지만 잊어주시고 더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배송지연제도 3-5일이 지난경우이지만 적립금 500원을 받는게 고작입니다.

11월 2일 배송 지연에 대한 양해 안내가 아닌, 배송 가능 안내를 받았습니다. 준비없이 새집에 입주해
배송안내를 받은대로 주말이라 배송이 늦은것이려니 하고 이불없이 불편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출고될것이니 하루만 기다려달라하여 정말 믿고 또 불편하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출고는 또 오늘 8일에 될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송정보를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으로 전달하고 있는 (주)이불하면 누비지오로 인해 마냥 참고 기다리며 피해를 보고 있는 소비자는 바보로만 보일것 같아 이런일이 시정되길 바라면서 글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한 상품관련하여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쇼핑몰측의 통화내용후 얼마나 분통터지시겠습니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 받으면 7일 이내,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체에 물품 배송 지연에 따른 해약 및 환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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