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서초 강한피부과 ] 피부과의 부당한 환불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정란
  • 조회수 : 703회
  • 작성일 : 12-12-29 13:05:33

본문

서초 강한피부과에서 2백만원의 8주코스 피부시술 상품을 결제하였습니다.

현재 딱 절반(4주, 백만원)에 해당하는 시술을 받은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이사) 환불을 받기 위해 피부과에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강한피부과에서는
"고객님은 시술이 딱 절반 남아있으신 상태이지만, 환불은 24만원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희는 시술이 정확히 절반 남아있기 때문에 백만원을 환불해 달라며 계속 요구하였지만,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고객님이 끊으신 상품은 할인이 많이 적용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할 경우에는 1회당 시술의 본래 금액을 적용하여 차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을 때 이러한 부분은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1회당 금액이 얼마인지도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입할 때는 2백만원에 이러이러한 목록의 시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만 설명해놓고, 환불을 하려하니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시술의 본래 금액을 언급하며 24만원만 환불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사때문에 거리상의 이유로 계속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닌데 강한피부과에서는 계속 어쩔 수 없다며 24만원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시술을 계속 받으라는 얘기만 반복합니다.

고객에게 처음 서비스를 구입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와 설명이 없은 채, 환불을 요구하니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들만의 계산법으로 처리해 버리는 이 현실. 너무나 어이없고 답답합니다.

요즘 피부과의 부적절하게 높은 금액과 이러한 막무가내 태도로 인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객의 권리를 꼭 찾아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피부과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요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084 서비스 현대트랜스 김현광 2012-12-22
98083 기타 구두이데아2 김수연 2012-12-22
98082 서비스 G마켓 유성균 2012-12-22
98081 생활가전 티켓몬스터 이지현 2012-12-22
98080 자동차 혼다코리아 김영재 2012-12-22
98079 기타 우바소파 문용숙 2012-12-22
98078 생활용품 쿠팡 이서희 2012-12-22
98077 서비스 대한통운 김혜리 2012-12-22
98076 생활용품 정상현 2012-12-22
98075 서비스 프렌밀리 박영훈 2012-12-22
98074 서비스 바이칼휘트니센터 김정민 2012-12-22
98071 서비스 코원에너지(도시가스) 1등소비자 2012-12-22
98070 기타 한진택배 김미희 2012-12-21
98068 기타 한진택배 김미희 2012-12-21
98067 휴대전화 Sky 박경옥 2012-12-21
98066 서비스 현대홈쇼핑 김소연 2012-12-21
98056 생활가전 홈플러스 감만점 최명란 2012-12-21
98036 서비스 010.4167.1122 홍정훈 2012-12-21
98035 생활용품 코스존 박은미 2012-12-21
98031 통신 유상연 2012-12-21
98030 기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서경숙 2012-12-21
98029 기타 한국철도 신선영 2012-12-21
98028 기타 대한통운 황윤수 2012-12-21
98027 유통 (주)옥션 김선 2012-12-21
98023 생활용품 (주)스마일코리아넷 강보미 2012-12-21
98014 생활가전 태봉가구 전유경 2012-12-21
98003 생활용품 도드리 김소원 2012-12-21
98002 생활용품 스마일코리아넷 강보미 2012-12-21
98000 휴대전화 sk네트웍스 고재정 2012-12-21
97999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상현 2012-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