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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분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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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종규
  • 조회수 : 6,953회
  • 작성일 : 11-11-09 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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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휴대폰을 분실하여 엘지유케어에 분실보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 챙겨서 보냈더니 제 아들핸드폰의 보상 책정가가 7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떤핸드폰으로 가능한지 물어보니 최신휴대폰과 구형 핸드폰으로 나뉘더군요.
지금은 딱히 70만원에 준하는 기기가 없다면서 최신폰은 기계의 출고가에 모자르는부분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더군요.그래서 저가 핸드폰으로 선택하려니까 책정가보다 적게나오더군요.
예를들면 기계출고가로 55만원+개인부담금7만원이면 62만원정도가나옵니다.
책정가보다 8만원정도 적게 나오는데요,문제는 이 8만원은 보상도못받고 소멸된다는것입니다.
저에게 보상책정가가 70만원이라고 직접얘기해놓고 8만원에대한 부분은 소멸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처음 보험가입시에 구체적인 이런사항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고하니까 보험자쪽 가0희 팀장이는분이 하는 말이 저와 가입사쪽의 문제라면 일을 떠맡기는듣한 말을 하더군요.이문제로 전화만 반나절을 했습니다.피해를 보상받기 위해가입한 보험이 결국은 소비자 스스로가 지쳐 쓰러지게만드는 상품이라는게 절로 아쉬울 뿐입니다.
책정된 가격으로 핸드폰 위약금 물고 해지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비싼스마트폰은 20만원이 넘는 추가금을 내야하고 저가폰은 책정가에 미치지못하는가격으로 손해를 봐야하는 이게 무슨 보험입니까.
마지막으로 저와같은 처지에있는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보상받고 싶지않습니다.
정당하게 70만원에 대한 보상을받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분실 보험 처리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제대로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향후 2차 답변시 제보관련하여 담당자의 중재상황 및 업체측의 입장표명관련 처리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내용은 업체 측에 전달해드렸으며, 소비자가 가입 당시 약관에 동의한 부분이므로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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