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TV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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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두철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12-13 13: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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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을 할수가 없어서 금전으로 보상을 하겟다는데 저는 금전적인 보상보다 수리을 하고싶은데.
TV 의부품은 출고후 7년정도는 보유을 하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수리을 받을 방법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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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TV액정이 깨져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