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당한 선전에 손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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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인호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2-12-11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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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듯하게 월간지도 멋있게 만들어 판매를 권장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는 이 회사에서 보내는 월간지 발효생활 11월호에 게재된 글을 읽고
생활에 여유가 없지만 병약한 아내에게 대명공진보를 구입하여 그 효과를 얻고자
3set(10개 들이 3 박스)에 382,500원에 구입을 해서 복용케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개를 먹고 10분만 가디리면 몸이 공진보의 실체를 증명합니다(발효생활11월호 17page)라는 글을 읽고
3-4개를먹어도 효과가 없어 판매처에 문의를 하니 체질에 따라 늦게 그 효과가 나타날 수 도있다는 말을 믿고 계속 복용케해 30알(30일 한달 분)을 다 복용했지만
역시 아무런 효과를 얻지못하고 실망에 빠졌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몰라 문의겸 고발을 합니다
첨부파일
- reDSC01579.JPG (99.0K) DATE : 2012-12-11 10: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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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건강식품 구입후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깅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