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브로드밴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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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수지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2-12-12 12: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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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가족내3명이 sk통신사를 이용하면 무료로 sk브로드밴드를 사용할수있대서
저희어머니 아버지 언니 이렇게 결합해서 아버지명의로 제가 인터넷을 3년약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원룸계약1년이 끝나고 저는 본가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브로드밴드 고객센터에전화해 이사를 하니 인터넷을 본가로 개통을 시켜달라니깐 개통 불가지역이라고 되지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어쩔수없이 그럼 해지해달라고하니 3년계약이 끝나지않아 위약금을 내야된다고하였습니다.
개통불가지역인데 왜 저희쪽에서 위약금을 내야되냐고하니, 그럼 무료로 해지되는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아버지명의로 되어있으니 아버지 전입신고서 등본제출
두번째. 타사 인터넷 개통이력서류 제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룸에 살았는데 무슨 전입신고를 하냐고하니 그러면 타사 인터넷개통이력서류를 제출하라는겁니다.
3명이서 결합을하면 무료로 사용할수있는걸 왜 타사인터넷을 가입을해서 사용료를내면서 해야되냐고하니
그쪽에선 그서류가없으면 무료로 해지가 안된다고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몇번이나 고객센터와 통화를했지만 위약금을내지않으면 안된다는말만합니다..
도와주세요. 서비스개통불가지역인데 왜저희가 위약금을 내야하죠...?ㅜㅜ
아참. 그리고 위약금때문에 해지를하지않고 그냥 모뎀만 집에 그냥놔두고 인터넷을 사용하지않고잇었습니다
근데 어제날짜로 어머니가 sk에서 kt로 번호이동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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