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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오골프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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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찬희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12-11 13: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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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회원가로 라운딩 할 수 있다는 상품을 2010년 7월 6일에 바오골프앤리조트라는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가입총액 삼천삼백만원 이였으며 년간 30회 회원가로 라운딩 할 수 있으며 3년 간 보증하며 그 보증내용으로는 이천칠백만원 은행CD를(계약일로부터 5년만기) 받고 가입하였습니다.

계약후 1년 반동안은 계약되로 잘 이행되는가 싶더니, 2011년 말 경에 바오골프로 부터 금융감독원의 시정사항이라며 은행CD를 반납하고, 계약자를 저로 하는 10년만기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질않아, 계약 변경의사가 없다고하니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회원가라운딩 서비스를 못받고 있으며, 연락해보면 (051-714-7166,바오 부산지사) 보험관계를 이유로 사용제한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울 본사에 전화를 해보라길레 (02-3780-6700) 전화를 하니 역시나 보험관계를 이유로 사용제한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계약위반이며  보험 담당자가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하니 계속 같은 설명만 되풀이해서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골프리조트 업체회원가입후 10년만기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한다고하여 거부하셨더니 일반적인 서비스중단 통보를 받으시고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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