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행사에서 강제옵션을 해야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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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신옥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12-13 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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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패키지 상품이라고 무조건 1~2개는 꼭 해야 한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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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팁, 노옵션 계약이 명백한 경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강요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상 요구 가능하며 계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