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퍼팩트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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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연학모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2-12-15 1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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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주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있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삼성퍼팩트버너" 라는곳에서 버너를 설치를 하였는데요
잔고장이심해서 영업하기 어려울정도로 심해서 서비스 신청을 하였는데 서비스를 해주러 올생각을 안하는건지 해주기 싫어서 그러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서비스가 (신청한지15일)지난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문제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가스렌지 몇만원 짜리도 바로바로 와서 서비스를 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몇만원짜리도 아니고 돈백만원이 넘는 물건인데 서비스가 안되면 새걸로 다시 사야한다는 건가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안고 답답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버너가 엄청난 문제로 인하여서 영업하는것도 심각하게 지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결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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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에서 구입한 버너의 하자로 a/s요청 하셨는데 방문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신후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