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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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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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용
  • 조회수 : 626회
  • 작성일 : 12-12-06 04:42:20

본문

회사 : 그린알로에
제품
그린브랜뉴 22만원 540정 9개월 분
그린탑에너자임 18만원 180포 3개월 분 / 식약청 품목제조신고 제 2004-대전청-0011-0355호
그린파워리버캅 33만원 540정 9개월 분

저의 어머니께서 간에 엄청나게 좋다고 해서 사놓으셨습니다.(제가 간염보균자입니다)
신문이고 뉴스고 엄청 좋다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한달 뒤에 좀 알아봤습니다.
신문광고 9월 3일 1번 4일 3번 신문에 났었습니다.
보니까 홍보성 기사입니다.
그것도 3가지 다 난게 아니라 그린파워리버캅만 났습니다.

뭐 대단한 영양소라도 들었나 봤습니다.
시중에 나온 영양소와 별다를게 없습니다. 문제는 시중제품은 1만~3만원 정도면 구입합니다.

3개다 간에 좋은게 아니라 그린파워리버캅만 밀크씨실 추출물로 실리마린 130mg 들어갔습니다.
다른 제품 보니 똑같고 싼게 널렸습니다.

이 3가지를 하루에 2회 복용하라고 했습니다.(빨리 먹고 재구매 노림수)
엽산을 보니 그렇게 하면 하루 1000mg을 초과하게 되서 신장 등에 부작용이 생기는 양입니다.

말로는 거짓말을 해놓고 글로는 정직하게 썼습니다.
간기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개 다 같이 복용하라는 내용은 없다.

속여야 돈을 쉽게 벌어들이는 사기가 범람한 세상이지만
못배우신 어르신들을 속이는게 젤 기분나쁩니다.

반품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할 까요?
너무 무관심 했네요
시정잡배같은 3류쓰레기 수준의 구멍가게한테 당하다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어머님께 간에좋다고 속여 판매한 건강식품으로 인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관계없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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