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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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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2-12-12 16: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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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글번호 94568 남겼던 사람입니다..
답변주신대로 환불 요청문의했더니.. 물건을 먼저 보내면 자기네들이 확인후에 환불을 하든 적립금으로 주던한다고 먼저 물건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물건을 보내겠다고 하니 환불해주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고 물건을 자기네가 받은후 확인하고 말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물건을 먼저 보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혹시라도 그쪽에서 저한테 물건을 훼손했다고 뒤집어씌우진 않을까해서요..
글을 남겨도 게시판에 자기네들이 확인한 글만 올려놔서 답답하구요..
이럴땐 어찌해야할까요??물건을 반품보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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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반품을 받은 물품의 이상을 확인하고 환불을 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 있으며 반품 전 사진등을 확보하시어 증거자료로 남기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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