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141 금융

처리

농협
GOBBANG 2012-12-15
96139 기타 김경화 2012-12-15
96137 기타 고아란 2012-12-15
96136 자동차 김진아 2012-12-15
96135 건설 홍정민 2012-12-15
96130 자동차 안명현 2012-12-15
96129 생활용품 김효의 2012-12-15
96128 기타 오순화 2012-12-15
96127 기타 yjchang 2012-12-15
96103 휴대전화 강덕수 2012-12-15
96098 생활가전 문현주 2012-12-15
96095 기타 이현우 2012-12-15
96094 생활가전 문현주 2012-12-15
96085 휴대전화 고혜선 2012-12-15
96084 자동차 임찬우 2012-12-15
96079 생활가전 박경아 2012-12-15
96075 digital 김은진 2012-12-15
96069 휴대전화 배진섭 2012-12-15
96066 휴대전화 배진섭 2012-12-15
96065 기타 정주은 2012-12-15
96064 기타 복나리 2012-12-15
96063 서비스 강선혜 2012-12-15
96053 생활용품 이진용 2012-12-15
96052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51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50 유통 김민선 2012-12-15
96049 휴대전화 강덕수 2012-12-15
96048 서비스 이정민 2012-12-15
96047 생활가전 윤기안 2012-12-15
96046 통신 이승민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