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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회사 계약해지 해약금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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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봉수
  • 조회수 : 708회
  • 작성일 : 12-12-24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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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월 5일경 서울소재 모 상조회사가 부도를 냈는데, 부도나기 이전에 계약해지를 했고 해약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행약금 입금이 되지 않았고, 이제와서 기존 출자회사와 합병하면서 상조계약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라고 하는군요. 철회신청서를 보내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이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약해지시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기존 상조회사가 요청하는대로 해약철회신청서를 써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회사는 그린우리상조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회신청서를 보내지 않은면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상조회사 부도로 계약해지하셨는데 타사와 합병하면서 필요한 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야만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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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실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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