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피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리운전피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찬우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2-15 15:13:26

본문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중에 인도블럭을올라타서 휠과 앞범퍼가파손돼엇습니다 그당시에 기사분이 내일현금으로보내주던지 아님보험처리를해준다고하고서는 담날부터 전화를안받네요 대리회사에서는 자꾸기사분과통화를해보겟단말만하고 시간만자꾸끌고잇는상황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대리운전기사분이 차량사고를 냈는데 보험사도 기사분도 서로 처리를 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사고는 민법과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할 사람을 운행자로 하고 있고, 운행자는 사고운전자 이외에 차량 소유자가 포함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차량소유자인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을 대리운전자에게 전부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운전을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차량 운행의 지배권을 모두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차량소유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차량 소유자에게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리운전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차량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했으므로, 보험료 할증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행 대리운전 보험은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나 향후 전적으로 대리운전회사 보험으로 처리되도록 변경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160 기타 서다운 2012-12-15
96159 기타 이수인 2012-12-15
96158 기타 백해경 2012-12-15
96157 기타 최은주 2012-12-15
96156 기타 손정자 2012-12-15
96155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4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3 기타 김선량 2012-12-15
96152 서비스 연학모 2012-12-15
96151 금융 김창일 2012-12-15
96150 서비스 J 2012-12-15
96149 자동차 고진우 2012-12-15
96148 금융 김창일 2012-12-15
96147 서비스 엄정필 2012-12-15
96146 자동차 강지미 2012-12-15
96142 식음료 양옥분 2012-12-15
96141 금융

처리

농협
GOBBANG 2012-12-15
96139 기타 김경화 2012-12-15
96137 기타 고아란 2012-12-15
96136 자동차 김진아 2012-12-15
96135 건설 홍정민 2012-12-15
96130 자동차 안명현 2012-12-15
96129 생활용품 김효의 2012-12-15
96128 기타 오순화 2012-12-15
96127 기타 yjchang 2012-12-15
96103 휴대전화 강덕수 2012-12-15
96098 생활가전 문현주 2012-12-15
96095 기타 이현우 2012-12-15
96094 생활가전 문현주 2012-12-15
96085 휴대전화 고혜선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