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강연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12-12-13 16:22:24

본문

저는 2007년 선흥 상조라는 회사에 상조를 가입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회사가 바뀌어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약을 원하니
자기들이 이체 해간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자기들도 선흥으로 부터 인수를 받은게 아니라
중간에 참사랑 상조로 부터 받았는데 참사랑으로 부터 돈을 인계 못 받았다고 하며 소송을 걸어 놨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에 회사가 이전 된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인수를 하며 고객예치금을 안 넘겨 받고 어떻게
인수를 했냐고 해도 ...............소송을 해 놓아서 앞에 불입 한 금액은 모르겠다는 말만......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다른 회사가 자동 이체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납입한 금액은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회사도 못믿어서 이체정지는 해 놨어요.....
납입금액이 2백이 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1914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911 건설 디자인하우스 이보용 2013-01-08
101910 기타 11번가

처리중

11번가
김지원 2013-01-08
101908 기타 현대몰,11번가 조윤희 2013-01-08
101903 생활용품 한진택배 남연지 2013-01-08
101902 식음료 한진택배 김재곤 2013-01-08
101900 생활용품 코스존 박예랑 2013-01-08
101898 기타 6천대리운전 suk 2013-01-08
101897 기타 파일매니아 정민용 2013-01-08
101896 서비스 한진택배 최계천 2013-01-08
101895 생활가전 삼성전자 서효봉 2013-01-08
101893 건설 청주 인하우스 인테 이상진 2013-01-08
101892 건설 인하우스 인테리어 이상진 2013-01-08
101891 기타 시네마꾹 한기성 2013-01-08
101890 기타 티켓몬스터 최지영 2013-01-08
101889 통신 스마텔 김황 2013-01-08
101888 식음료 홈쇼핑 성기헌 2013-01-08
101887 유통 CJ택배 최병민 2013-01-08
101886 기타 엘롯데 이연주 2013-01-08
101885 기타 개인 조종근 2013-01-08
101884 금융 티켓몬스터 김승예 2013-01-08
101883 서비스 에듀천사 도채경 2013-01-08
101882 휴대전화 cj e&m,로코모 박승민 2013-01-08
101881 휴대전화 CT모바일 이승운 2013-01-07
101880 기타 쿠벤렌지후드 윤재학 2013-01-07
101879 기타 럭스코코 정영애 2013-01-07
101878 기타 대치은마119세탁소 류지연 2013-01-07
101875 금융 에이스치아안심보험 이정란 2013-01-07
101874 기타 플라이데이 박영민 2013-01-07
101870 서비스 남방항공 이예지 2013-01-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